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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국제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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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
2025학년도 선인국제중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모집 정원
구 분 전 형 모집인원 비고

정원 내

일반전형

28명

 

사회통합 및 귀국자 전형

2명

 

소 계

30명

 

정원 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2명

 

소 계

2명

 

일반전형, 사회통합 및 귀국자 전형,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해야 함.

모든 전형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관리함.

지원 자격
  • 1. 공통사항: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
    • 나.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로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
    •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혁신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종사자의 자녀 중 2024학년도 초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나’항에 해당하며, 2025년 3월 1일 이전에 경상남도에 전 가족이 이주 예정인 자

국내 중학교 재학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내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 또는 재학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위 ‘가’, ‘나’항의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 근거지를 말하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4항), 이는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경상남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지원자와 보호자의 관계, 친권자와의 동거 여부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확인가능한 자료를 추가 제출.

기숙사 입사 규정과 주말 기숙을 운영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지원 요망(Ⅶ. 기타 유의사항의 5번 항목 -p.6)

전형별 지원 자격

구 분

지원 자격

정원 내

일반 전형

·Ⅱ. 지원 자격 중 공통사항 (p.1) 가, 나.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인재로서의 소양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되어 소속 초등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회통합 전형

·다음 가, 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교에서 수학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소속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붙임 1>의 기회균등 대상자

나. <붙임 1>의 사회 다양성 대상자로서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

귀국자 전형

·외국의 학교에서 1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소속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외국에서 부모 중 1인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1개 학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성적 증명서가 있는 자에 한함

정원 외

교육지원

대상자 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소속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에 전학하여 2024학년도 졸업 예정인 자로서 소속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2개 학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성적증명서가 있는 자에 한함)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외국에서 부모 중 1인과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소속 초등학교장의 추천’은 입학원서의 ‘출신학교장 추천란’의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함.

검정고시 합격자는 입학원서의‘출신학교장 추천란’작성 제외

전형 원칙
  • 1. 전형별 지원 자격이 있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하여 선발함.
  • 2. 정원내에서는 일반전형과 사회통합 및 귀국자 전형으로, 정원외는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함. (단, 사회통합 및 귀국자 전형의 모집인원 미달 시 충원하지 않음)
  • 3. 합격 취소 또는 미등록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전형별로 예비합격자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하여 선발함.

    전형별 예비합격자는 다음 표에 배정된 인원으로 전산추첨시 선정, 대기번호를 부여하고 결원 발생시 개별 통보함.

구 분

전 형

예비합격자 인원

비고

정원 내

일반전형

5명

 

사회통합 및 귀국자 전형

1명

 

정원 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1명

 


  • 4. 사회통합전형(사회 다양성) 지원은 소득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고, 소득 8분위 이하에 대한 증명은 건강보험부과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단, 건강보험료는 최근 6개월간 납부액의 평균값으로 적용)
  • 5.‘한부모 가족’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증 상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제출, 주거와 건강보험증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를 제출함.
  • 6. 국가유공자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정원 내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과 정원 외의 교육지원대상자 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함.
  • 7. 특례입학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함.
  • 8. 모집정원이 미달될 경우 1차에 한해서 추가 모집함.
    • 가. 지원자격과 선발절차는 정시모집과 같음.
    • 나. 선발일정은 학교의 별도계획에 따름.
    • 다. 추가 모집공고는 9월 30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 9. 기타 신입생 입학 관련 선발방법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함.
전형 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비고

원서 접수

(방문, 우편,

E-Mail 접수 중 택 1)

2024. 9. 2.(월)

~

9. 20.(금) 16:00

본교 진로진학실

<방문접수시간>

9:00~11:30, 13:00~17:00

(접수 마감일은:16시까지)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서류 확인 기간

2024. 9. 23.(월)

~ 9. 25.(수)

 

 

전산 추첨

2024. 9. 27.(금) 11:00

본교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24. 9. 27.(금) 13:00

본교 홈페이지

‘접수번호, 성명’으로 조회

추가모집

2024. 9.30.(월) 공고

본교 홈페이지

·미달일 때 공고함

·기타 일정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합격자 등록 및

예비소집

2024. 10. 12.(토) 11:00

본교 기파랑

불참시 합격 취소


전형 일정과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함.

접수 시간 엄수.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 불가하며 접수 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제출 서류

1. 정원 내 전형

연번

제출 서류

일반
전형

사회통합
전형

귀국자
전형

비 고

1

<서식1> 입학원서 1부

본교 소정 서식

2

<서식2> 꿈·끼 계획서 1부

<서식3> 성장 과정 기록지 1부

<서식4> 글로벌 드림 에세이 1부

본교 소정 서식

(※학생 본인의 자필작성)

3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1부

원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4

<서식5>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본교 소정 서식

5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해당자

6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자격 서류 각 1부

 

 

붙임

7

<서식6>사회 통합전형 대상자 확인서 1부

 

 

본교 소정 서식

8

해당 서류 중택 1

외국학교 재학 당시 학년 성적증명서 1부

 

 

재학 학년 및 기간 명시

9

출입국사실 증명서 1부
(학생·부모)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10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 기간 확인서 1부
(학생·부모)

 

 

※ 발급이 어려울 시,

재직증명서,비자,거주확인서,체류확인증으로 대체 가능


2. 정원 외 전형

연번

제출 서류

유공 자녀

특례전형

비 고

북한 이탈 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1

<서식1>입학원서 1부

본교 소정 서식

2

<서식2>꿈·끼 계획서 1부

<서식3>성장 과정 기록지 1부<서식4>글로벌 드림 에세이 1부

본교 소정 서식

(※학생 본인의

자필작성)

3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1부

 

 

원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4

<서식5>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본교 소정 서식

5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해당자

6

국가 유공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국가보훈처 발행

7

해당 서류

중 택 1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 증명서 1부

 

 

재학학년 및 기간 명시

8

출입국사실 증명서 1부
(학생·부모)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9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
(학생·부모)

 

 

 

 

※발급이 어려울시, 재직증명서,비자,거주확인서,체류확인증으로 대체 가능

10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 필증 사본 1부

 

 

 

(학생·부모)

(학생)

 

 

11

정부 초청장 또는 추천서 사본 1부

 

 

 

 

 

주무부 장관 발급

12

북한 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 보증서 1부

 

 

 

 

 

해당기관장 발행


3.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지원자 추가 제출 서류

  • 가. 재직증명서 1부 (해당기관 발행)
  • 나. 기관 이전 및 발령 예정 확인서 1부 (해당기관 발행)
  • 다. 입주확인서 또는 거주예정서약서(< 서식 7 >) 1부

4. 귀국자 및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지원자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가. 영어, 일본어 외의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받은 것을 제출하여야 함.
    • 1) 학교장의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 2)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서 필요. 단, 교육부 홈페이지(첫 화면->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시 증빙서류(교육부 홈페이지의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파일의 시트명과 학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 제출
  • 나. 외국학교의 각종 증명서 인정 요건
  • 다. 귀국자(특례입학대상자)전형의 학력, 학년 및 재학 기간 인정은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의 재학기간과 성적 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최종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며, 유치원, 사실 기관의 어학연수,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라.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지원자의 거주기간 및 재학 기간 인정 여부는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함.
  • 마. 해외 발급 서류도 반드시 원서 접수 시점(서류제출 시한)내 제출하여야 함.

5. 제출 서류 관련 유의 사항

  • 가. 모든 서류는 검정색 볼펜 또는 워드로 작성하며,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함.
  • 나. 입학 원서의 담임 연락처는 직접 연결 가능한 번호를 적고, 담임교사의 서명 또는 날인과 ‘학교장 직인’을 모두 확인 후 제출
  • 다. 지원자 사진은 스캔하여 출력하거나 직접 부착함.(사진에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 라. 전형 요강에 기재된 제출 서류만으로 전형별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요구받은 보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마. 주민등록등본은 이름, 생년월일은 표기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되도록 발급.
원서 제출 방법
  • 1. 접수 방법
    • 개별 방문, 우편, e-mail 접수 중 택 1
  • 2. 접수 일정
    • 가. 개별 방문 및 E-Mail 접수는 2024. 9. 2.(월)부터 9. 20.(금) 16:00까지 제출
    • 나. 우편접수는 9. 20.(금)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함.
  • 3. 접수처
    • 가. 방문 및 우편 접수: 우)52603,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341, 선인국제중학교 입학처
    • 나. E-Mail 접수: sunin_745@naver.com
      ※ E-Mail 접수 시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추후 최종 합격자는 원서 및 관련 서류 원본 제출)

기타 유의 사항
  • 1.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국제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계열의 사립 특성화 중학교로, 본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수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2.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불합격 및 입학 취소 처리함.
    • 가.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서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도내 다른 학생 선발 중학교에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이중 지원이 확인된 경우
      (전형 시기와 관련 없이 이중 지원 불가)
    • 다. 증명서 위조나 불법, 편법 등 부정한 방법 사용이 확인된 경우
  • 3.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본교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합격을 취소함.
  • 4. 각종 인증 및 능력 시험 결과, 경시대회 입상실적, 논문 제재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해당자는 감점·심사 제외, 0점 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5. 기숙사 입사는 진주 지역 이외 거주 학생의 경우 우선 입사를 허용하며, 진주 지역 내의 학생 중 희망 학생은 신청 받아 심사 후 입사를 허용함. 매주 월요일 아침 입실, 금요일 오후 퇴실이 원칙이며, 학사일정에 따라 입실과 퇴실 요일이 변경될 수 있음.
  • 6. 원서 및 서류 제출 일자의 접수 시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 7. 2018학년도 고입 전형부터 비교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본교도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입 내신 성적을 산출함.
  • 8. 본 입학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 9.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입학부로 문의 바람.
  • · 선인국제중학교 입학부 TEL) 055-745-2711, FAX) 055-745-2715

<붙임 1>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전형

세부유형

지원 자격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사회 통합전형 대상자 확인서(<서식6>)

·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1부

기초생활 수급권자(법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항에 따른 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차차상위계층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교육비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교육비 지원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 (법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공통 제출 서류

·사회 통합전형 대상자 확인서(<서식6>)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월~8월)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부모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자의 부모 중 1명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귀화증명서(해당자) 1부
·외국인등록증명서(해당자) 1부

특수교육대상자

·관할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확인원 1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지 않음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복지시설 재원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지 않음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거주지관할 시·군(읍)·구청에 소년·소녀 가장으로 등재된 자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사본에 해당하는 서류는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함.

전형

세부유형

지원 자격

제출서류

조손 가정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또는

제적 등본 1부

장애인 자녀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2, 3등급) 가정의 자녀

·장애인증명서

순직

군경·소방관
등 자녀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자녀 또는 의사자 자녀

·순직확인서(해당기관장 발행) 또는 의사자증서 1부

다자녀 가정 자녀

·다자녀(미혼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를 말함) 가정의 자녀

·각 자녀 개인별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정 자녀

(비법정)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한부모 가정 자녀

※ 소득8분위 이하 증빙서류는 반드시 해당 보호자의 서류를 제출

군인 자녀

·경력 10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1부

경찰공무원 자녀

(교도관 포함)

·15년 이상 재직한 경위 이하인 자녀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1부

소방공무원 자녀

·15년 이상 재직한 소방위 이하인 자녀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1부

환경미화원 자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1부

해외파병군인 자녀

·최근 10년 이내 해외파병 경력이 있는 군인의 자녀

·파병기록이 있는 병적증명서 1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녀

·무형문화재 인증서(사본) 1부

우편집배원 자녀

·우편집배원의 자녀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1부

사본에 해당하는 서류는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함.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취소

사회통합전형(사회다양성)의 특정 직업 종사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직종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재직증명서에 재직기간 명시)

사회통합전형(사회다양성) 대상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

- 최근 6개월(3월~8월)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준하는 가정 자녀

건강보험료 납입금

- 최근 6개월(3월~8월)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됨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붙임 2> 2025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심사 기준표
(서류제출일로부터 6개월(3월~8월)간 평균 금액 적용)

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으로 관공서로부터 차상위, 차차상위 증명서 미발급자인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차상위, 차차상위) 지원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음.

2.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방법
  • 가. 가구원 수 산정
    •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 (단,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 2) 부모(또는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 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 1)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등재되었는데 제출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학생의 부·모 중 한 명이 없는 경우,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받아야 하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월~8월)를 각각 제출 받아 합산하여 적용함.
    • 2)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월~8월)를 확인함.
    • 3)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