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전 형 | 모집인원 | 비고 |
---|---|---|---|
정원 내 |
일반전형 |
28명 |
|
사회통합 및 귀국자 전형 |
2명 |
|
|
소 계 |
30명 |
|
|
정원 외 |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2명 |
|
소 계 |
2명 |
|
일반전형, 사회통합 및 귀국자 전형,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해야 함.
모든 전형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관리함.
국내 중학교 재학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내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 또는 재학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위 ‘가’, ‘나’항의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 근거지를 말하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4항), 이는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경상남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지원자와 보호자의 관계, 친권자와의 동거 여부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확인가능한 자료를 추가 제출.
기숙사 입사 규정과 주말 기숙을 운영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지원 요망(Ⅶ. 기타 유의사항의 5번 항목 -p.6)
구 분 |
지원 자격 |
|
---|---|---|
정원 내 |
일반 전형 |
·Ⅱ. 지원 자격 중 공통사항 (p.1) 가, 나.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인재로서의 소양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되어 소속 초등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사회통합 전형 |
·다음 가, 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교에서 수학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소속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붙임 1>의 기회균등 대상자 나. <붙임 1>의 사회 다양성 대상자로서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 |
|
귀국자 전형 |
·외국의 학교에서 1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소속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외국에서 부모 중 1인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1개 학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성적 증명서가 있는 자에 한함 |
|
정원 외 |
교육지원 대상자 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소속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 |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에 전학하여 2024학년도 졸업 예정인 자로서 소속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2개 학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성적증명서가 있는 자에 한함)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외국에서 부모 중 1인과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소속 초등학교장의 추천’은 입학원서의 ‘출신학교장 추천란’의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함.
검정고시 합격자는 입학원서의‘출신학교장 추천란’작성 제외
전형별 예비합격자는 다음 표에 배정된 인원으로 전산추첨시 선정, 대기번호를 부여하고 결원 발생시 개별 통보함.
구 분
전 형
예비합격자 인원
비고
정원 내
일반전형
5명
사회통합 및 귀국자 전형
1명
정원 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1명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고 |
---|---|---|---|
원서 접수 (방문, 우편, E-Mail 접수 중 택 1) |
2024. 9. 2.(월) ~ 9. 20.(금) 16:00 |
본교 진로진학실 |
<방문접수시간> 9:00~11:30, 13:00~17:00 (접수 마감일은:16시까지)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서류 확인 기간 |
2024. 9. 23.(월) ~ 9. 25.(수) |
|
|
전산 추첨 |
2024. 9. 27.(금) 11:00 |
본교 지정 장소 |
|
합격자 발표 |
2024. 9. 27.(금) 13:00 |
본교 홈페이지 |
‘접수번호, 성명’으로 조회 |
추가모집 |
2024. 9.30.(월) 공고 |
본교 홈페이지 |
·미달일 때 공고함 ·기타 일정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
합격자 등록 및 예비소집 |
2024. 10. 12.(토) 11:00 |
본교 기파랑 |
불참시 합격 취소 |
전형 일정과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함.
접수 시간 엄수.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 불가하며 접수 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연번 |
제출 서류 |
일반 |
사회통합 |
귀국자 |
비 고 |
|
---|---|---|---|---|---|---|
1 |
<서식1> 입학원서 1부 |
○ |
○ |
○ |
본교 소정 서식 |
|
2 |
<서식2> 꿈·끼 계획서 1부 <서식3> 성장 과정 기록지 1부 <서식4> 글로벌 드림 에세이 1부 |
○ |
○ |
○ |
본교 소정 서식 (※학생 본인의 자필작성) |
|
3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1부 |
○ |
○ |
○ |
원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
4 |
<서식5>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 |
○ |
○ |
본교 소정 서식 |
|
5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 |
○ |
○ |
해당자 |
|
6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자격 서류 각 1부 |
|
○ |
|
붙임 |
|
7 |
<서식6>사회 통합전형 대상자 확인서 1부 |
|
○ |
|
본교 소정 서식 |
|
8 |
해당 서류 중택 1 |
외국학교 재학 당시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
|
○ |
재학 학년 및 기간 명시 |
9 |
출입국사실 증명서 1부 |
|
|
○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
|
10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 기간 확인서 1부 |
|
|
○ |
※ 발급이 어려울 시, 재직증명서,비자,거주확인서,체류확인증으로 대체 가능 |
연번 |
제출 서류 |
유공 자녀 |
특례전형 |
비 고 |
|||||
---|---|---|---|---|---|---|---|---|---|
가 |
나 |
다 |
북한 이탈 주민 |
||||||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
기타 외국인 학생 |
||||||||
1 |
<서식1>입학원서 1부 |
○ |
○ |
○ |
○ |
○ |
○ |
본교 소정 서식 |
|
2 |
<서식2>꿈·끼 계획서 1부 <서식3>성장 과정 기록지 1부<서식4>글로벌 드림 에세이 1부 |
○ |
○ |
○ |
○ |
○ |
○ |
본교 소정 서식 (※학생 본인의 자필작성) |
|
3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1부 |
○ |
○ |
○ |
|
○ |
|
원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
4 |
<서식5>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 |
○ |
○ |
○ |
○ |
○ |
본교 소정 서식 |
|
5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 |
○ |
○ |
○ |
○ |
○ |
해당자 |
|
6 |
국가 유공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
|
|
|
|
|
국가보훈처 발행 |
|
7 |
해당 서류 중 택 1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 증명서 1부 |
|
○ |
○ |
○ |
○ |
|
재학학년 및 기간 명시 |
8 |
출입국사실 증명서 1부 |
|
○ |
○ |
○ |
○ |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
|
9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 |
|
○ |
|
|
○ |
|
※발급이 어려울시, 재직증명서,비자,거주확인서,체류확인증으로 대체 가능 |
|
10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 필증 사본 1부 |
|
|
|
○ (학생·부모) |
○ (학생) |
|
|
|
11 |
정부 초청장 또는 추천서 사본 1부 |
|
|
○ |
|
|
|
주무부 장관 발급 |
|
12 |
북한 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 보증서 1부 |
|
|
|
|
|
○ |
해당기관장 발행 |
전형 |
유 형 |
세부유형 |
지원 자격 |
제출서류 |
---|---|---|---|---|
사 회 통 합 전 형 |
기 회 균 등 |
공통 제출 서류 |
· 사회 통합전형 대상자 확인서(<서식6>) ·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1부 |
|
기초생활 수급권자(법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항에 따른 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
||
차차상위계층 |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교육비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 교육비 지원 확인서 |
||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
국가보훈대상자 (법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사 회 다 양 성 |
공통 제출 서류 |
·사회 통합전형 대상자 확인서(<서식6>)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월~8월)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부모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
다문화가정 자녀 |
·지원자의 부모 중 1명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
특수교육대상자 |
·관할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확인원 1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지 않음 |
||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복지시설 재원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지 않음 |
||
소년·소녀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거주지관할 시·군(읍)·구청에 소년·소녀 가장으로 등재된 자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사본에 해당하는 서류는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함.
전형 |
유 형 |
세부유형 |
지원 자격 |
제출서류 |
---|---|---|---|---|
사 회 통 합 전 형 |
사 회 다 양 성 |
조손 가정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조손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또는 제적 등본 1부 |
장애인 자녀 |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2, 3등급) 가정의 자녀 |
·장애인증명서 |
||
순직 군경·소방관 |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자녀 또는 의사자 자녀 |
·순직확인서(해당기관장 발행) 또는 의사자증서 1부 |
||
다자녀 가정 자녀 |
·다자녀(미혼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를 말함) 가정의 자녀 |
·각 자녀 개인별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
한부모 가정 자녀 (비법정) |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한부모 가정 자녀 |
※ 소득8분위 이하 증빙서류는 반드시 해당 보호자의 서류를 제출 |
||
군인 자녀 |
·경력 10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1부 |
||
경찰공무원 자녀 (교도관 포함) |
·15년 이상 재직한 경위 이하인 자녀 |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1부 |
||
소방공무원 자녀 |
·15년 이상 재직한 소방위 이하인 자녀 |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1부 |
||
환경미화원 자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1부 |
||
해외파병군인 자녀 |
·최근 10년 이내 해외파병 경력이 있는 군인의 자녀 |
·파병기록이 있는 병적증명서 1부 |
||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녀 |
·무형문화재 인증서(사본) 1부 |
||
우편집배원 자녀 |
·우편집배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1부 |
사본에 해당하는 서류는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함.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취소
사회통합전형(사회다양성)의 특정 직업 종사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직종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재직증명서에 재직기간 명시)
사회통합전형(사회다양성) 대상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
- 최근 6개월(3월~8월)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준하는 가정 자녀
건강보험료 납입금
- 최근 6개월(3월~8월)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됨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566,000 |
127,174 |
68,822 |
128,160 |
2인 |
5,893,000 |
211,316 |
162,847 |
214,007 |
3인 |
7,544,000 |
271,291 |
233,543 |
277,236 |
4인 |
9,168,000 |
336,105 |
303,332 |
348,552 |
5인 |
10,714,000 |
397,093 |
373,366 |
422,318 |
6인 |
12,19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7인 |
13,62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8인 |
15,059,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6,494,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7,92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으로 관공서로부터 차상위, 차차상위 증명서 미발급자인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차상위, 차차상위) 지원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음.